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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20년 넘게 소유 중인 이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제 집 뒤편에는 작은 여인숙이 붙어 있고, 오래 전부터 세입자들이 바뀌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인숙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여인숙 사용자(임차인)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땅 경계선에 정화조를 직접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 땅의 일부에 원래 없던 정화조 탱크와 작은 보일러실이 불법 증축되어 있었고, 여인숙 쪽에 출입을 위한 담장 일부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재 여인숙 임차인은 자신이 그 담장을 새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임차인은 정화조, 보일러실, 그리고 담장 모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인숙의 수도 요금 관련해서도 저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 말로는 예전 임차인이 있을 때부터 담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고 싶었으나, 예전 계약 내용은 남아 있지 않고 지금 임차인과 건물주(여인숙 소유자)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정화조와 보일러실, 담장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 토지의 일부에 인접 여인숙에서 무단 정화조와 보일러실 및 담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 임차인은 실질 관리·이용 중이나 설비 설치 책임은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임차인 시기부터 설치된 정황이나 명확한 시기는 파악이 어렵고, 임대차계약서 등 공식 문서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접 토지 사용자가 타인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누가 무단 점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지, 현 임차인에게 직접 철거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것은 불법 설치된 시설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철거 요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 소송 진행 시 유리한 증거 확보에 있습니다.
실질 점유와 사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모으고, 대화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민사상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동시에 소송 당사자로 지정하면 분쟁 책임 소재를 더 폭넓게 다툴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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