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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작업수당과 정기 상여금에 대한 별도의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합의에 따라 매달 180만 원 상당의 작업 장려수당을 별도로 받아왔는데, 올해 초부터 회사 측이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수당의 지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더니, 최근에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사전에 서면 통보 같은 것도 없었고, 변경이나 삭감에 대한 동의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사팀과 수차례 면담을 했으나, 회사 방침이라는 이유 외에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해 결국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1심에서는 근무계약 조건이 분명하고, 회사가 임의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 문의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회사 취업규칙과 공식 규정에는 연간 15일 휴가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과거부터 기사들끼리 팀장님과의 합의 아래 별도로 20일까지 사용해왔고, 이 관행은 상당 기간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실제 운영한다면, 이런 관행이나 개별약정이 회사 취업규칙보다 법적으로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서비스센터 정비 기사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서 정기 상여금과 작업수당 지급 조건을 명시받았습니다. 실제로 수년간 수당을 지급받아왔으나, 회사는 별도 동의 없이 수당 지급을 축소·중단했습니다. 또한 휴가 역시 취업규칙 기준보다 더 넉넉하게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조건 및 장기 관행이 취업규칙보다 법률적으로 우선되는 기준과, 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이 효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상 명확한 약정이 있거나,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정립되었다면 이는 회사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수당 및 휴가 관련 급여명세서, 매년 휴가 사용 내역, 팀장과의 휴가 합의 자료, 직원 전체 회람 공지 등 구체적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 및 추가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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