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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의 어머니 상속 개시 당시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여 이용자님이 대습상속권을 취득했으나, 이모부의 형제들이 이용자님 명의의 인감증명 등을 활용해 상속포기 또는 분할에 동의한 것처럼 처리하고 재산을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통화로 이 사실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쟁점은 대습상속인의 권리 침해 및 상속포기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 인감 도용 관련 책임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상속을 포기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인감 등이 도용되어 상속권을 침해받았으므로, 해당 절차의 무효 여부와 이모부 측의 법률책임이 쟁점입니다.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포기 여부를 파악하고, 상속분할협의서의 위조나 인감 도용이 인정된다면 법률적으로 상속권 회복과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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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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