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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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족 소유의 오피스텔을 처분하기로 하였고, 저는 A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매물건에 응찰하여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후 진행된 매매계약에서 저는 계약금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2%를 지급했고, 남은 금액은 잔금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식 계약서상으로는 별도의 추가금이나 중도금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안내문이나 우편 등으로도 그런 내용이 온 적이 없습니다.
계약 진행 도중 분양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 입주지원센터 소속이라고 밝힌 한 직원이 저에게 매매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전납부액 없이는 내부 시공이나 에어컨 설치 등의 필수공정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며칠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향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 추가 납부 요청이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고, 공식 문서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납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입주지원센터 측에서 제게 연락해,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단 해당 금액을 송금하면 잔금일 이전까지 자기들이 매월 이자를 부담해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계약자들도 이런 지급을 강요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상담센터에 문의했으나 그쪽에서도 관련 내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신탁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미 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준다는 조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면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가족 소유 오피스텔을 신탁회사 관리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와 안내문 어디에도 중도금이나 추가금 관련 항목은 없었는데, 입주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매매대금의 8%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납부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신탁회사 귀책 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금전의 추가 납부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와, 만약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지급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추가금 요구의 주체와 실제 매도인 또는 신탁회사의 공식 입장, 계약서 조항 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추가금 요구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위반된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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