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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구채권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하는지 혼동이 생겼습니다.
해당 채권이 저축예금 통장과 같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라서,
통상적으로 일정 시점마다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에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채권 금액 기재란에 현재 시점의 잔액을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입금될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기재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할 때 ‘압류명령 송달 시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송부 시점’,
아니면 ‘입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 기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의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해야 하여 청구채권 금액의 산정 기준과 표기 시점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저축예금 통장 청구채권의 금액 기재 기준과 대상 금액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청구채권 금액 산정 시 적용 시점과 포함 범위, 예금 계좌 형태에 따른 기재 방법을 정리합니다.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할 때, 정확하게 청구채권 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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