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청구채권 작성 시점과 기준

Q질문내용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구채권의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써야 하는지 혼동이 생겼습니다.

해당 채권이 저축예금 통장과 같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라서,
통상적으로 일정 시점마다 잔액이나 입출금 내역에 변화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채권 금액 기재란에 현재 시점의 잔액을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입금될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또, 기재해야 하는 시점을 결정할 때 ‘압류명령 송달 시점’,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송부 시점’,
아니면 ‘입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 기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의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청구채권 금액 기준 #압류명령 잔액 #저축예금 압류 #추심명령 집행 #금융기관 계좌 압류 #진술최고서 작성방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 기재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명시된 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저축예금 계좌 등 변동이 잦은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잔액에 한정됩니다.
  • 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추가 압류 없이는 청구채권 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구채권의 금액은 최초 압류명령에 따라 해당 시점 계좌 잔액 또는 압류범위 내 금액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해야 하여 청구채권 금액의 산정 기준과 표기 시점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변동성이 큰 저축예금 통장 청구채권의 금액 기재 기준과 대상 금액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계좌 잔액 범위에서만 지급 거절 및 자백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채권자(이용자님)가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압류된 채권 존재 여부와 변제 책임 범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 장래 입금될 금액(채무자의 급여, 기타 수입 등)은 추가 압류명령 없이는 현재 압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P핵심 포인트

청구채권 금액 산정 시 적용 시점과 포함 범위, 예금 계좌 형태에 따른 기재 방법을 정리합니다.

  • 청구채권 금액란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 적시된 액수나,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계좌에 존재하는 실제 잔액 한도 내에서 기재합니다.
  • 저축예금 계좌의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의 잔액이 기준이 되며, 이후 입출금 변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미리 표시할 경우 집행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압류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시금 형태의 예금채권이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라면, 제3채무자인 은행은 송달 시점 이후 별도의 금액 변동이나 신규 입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상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계좌 잔액보다 많아도, 실제로 집행되는 액수는 송달 시점 잔액만 해당됩니다.

A대응 방안

금융기관에 진술최고서를 송부할 때, 정확하게 청구채권 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서에서 정한 채권의 금액과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진술최고서의 청구채권 금액란에 기입합니다.
  • 입출금 내역이 자주 변동된다면, 은행에서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잔액’에 대하여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진술요구서를 보낼 때, 장래 입금될 급여나 수입까지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진술최고서 작성 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송달하기 전, 기재한 금액이 압류명령 송달 당시 시점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추심명령 집행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해제나 추가 집행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결과 통지서를 은행으로부터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 담당 직원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1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