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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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7일 오전 11시 40분경, 부산진구 범천동 교차로에서 기아 올뉴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차량 좌측 후방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블랙박스 영상 모두 상대방의 100% 신호위반 과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목(경추)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전에 2024년 3월 경추 수술(목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후 통증이 심해져 정상적인 운전이나 근로가 어려웠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며,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2주간 바른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총 11회 받았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MRI 검사(거인병원)를 시행했고, 구조적 이상은 없었으나 교통사고 이후 통증이 뚜렷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 악화로 9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반여넘버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신경차단 주사 6회와 통원 물리치료 18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서에는 기존 경추 수술 이력이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고, 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규직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23년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상용직(정규직)으로 연봉 약 4,700만 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이후 건강 문제로 퇴직했고, 지게차와 화물운송 자격증,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는 단기 일용직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본격적인 근로 복귀를 위한 면접·근무처 탐색을 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심한 통증과 치료 일정으로 구직활동과 근로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 가족의 병간호도 병행 중이었으나, 사고 후 육체노동과 운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사고 전에는 지속적인 경제활동 의사와 준비가 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치료와 통증 악화로 인해 실제 근로 및 구직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120만 원)를 언급하며 조기 종결을 유도했으나, 치료가 계속되고 있고 과실 비율 확정 전 종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센터장이 상담 및 서류 접수를 주도했고, 변호사와 직접 통화나 대면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장은 위임계약 서명을 유도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을 약속했으나, 이후 손해액 산정 근거나 진행 상황을 자세히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약 250만 원이었으나, 6주 이상 치료 및 장기 통원, 휴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직자라 하더라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 산정이 가능하고, 사고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는 의료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법무법인 측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와 교섭하고 서류를 대필·제출한 정황이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치료 내역 일체(진단서, MRI,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와 보험사·법무법인 관련 자료(녹취, 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식 상담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무직자의 휴업손해 산정 기준, 기왕증(경추 디스크 수술 이력) 악화 인정 범위, 법무법인 내 비변호사 개입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산진구 방천동 교차로에서 본인 과실 없이 신호위반 오토바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경추 통증을 입었으며, 기왕증(경추 수술)으로 인해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직자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 사고로 인해 실질적 경제활동 및 일상 생활이 어려워졌고, 법무법인 센터장의 비변호사 업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번 교통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적 논점은 무직자의 휴업손해 산정 기준, 기왕증이 있을 때 손해배상 인정 범위, 그리고 법무법인 내 비변호사의 보험사 교섭·법률사무 대행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무직자로서 실제 근로하고 있지 않아도 최근까지의 경력 및 근로 의사, 구직활동 사실이 입증된다면 휴업손해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어도 교통사고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으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무법인 센터장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실무상 최근에도 법원이 사안별로 엄격히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각종 진단서·치료 기록과 구직활동 근거, 의료적 소견서를 토대로 보험사에 휴업손해 및 장해(장기치료·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관련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센터장 비변호사 개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와 정황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상담창구를 거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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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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