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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통업체에 다니는 지인이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 명의로 등기이사 등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 등기 절차와 관련해 공식적인 서류(임면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등)를 제게 보여주거나 서명을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2년 정도 동안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고, 인사팀으로부터 급여 산정, 상여금, 퇴직금 계약 등에 관해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등록된 기간 내내 급여 지급이나 복리후생에 대해 회사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도 없었고, 출근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맡기는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등기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점만으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가구 유통업체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라갔으며 실제 근무 이력이나 임금 약정 내역 없이 등기에만 이름이 기재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등기이사 명의 등록만으로 퇴직금이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등기이사 명의만 등록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임금 약정이 없었던 경우, 근로자로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 요구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중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이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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