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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는 저 혼자이고, 친구인 박** 씨와 공동으로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수익과 운영비, 그중 월세까지도 박** 씨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말로만 약속을 하였고, 서면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세는 매달 절반씩 송금 또는 현금으로 서로 정산해왔습니다.얼마 전 박** 씨가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카페 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여 운영을 그만두고, 국세청에 사업자 폐업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박** 씨가 사업장을 완전히 떠난 뒤에도, 임대차계약은 계속해서 저만 임차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점포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바로 찾지 못했고, 점포는 당분간 비워둔 상태입니다.이렇게 박** 씨와의 공동 운영 관계가 종료되고 사업자 등록도 폐업된 뒤에, 임대차 계약 명의자인 제가 빈 점포의 월세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 약정했던 내용대로 일부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카페를 공동 운영하던 박씨가 개인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자 폐업 신고까지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명의는 계속 이용자님 단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점포는 비워둔 상태에서 주인인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실제 점유·운영자의 관계, 그리고 구두합의의 민사적 효력, 폐업 후 월세 분담 책임 존속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앞으로 월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박씨에게 일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박씨에 대한 민사적 책임 청구와 관련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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