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한 달 전, 저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결혼정보회사 ‘플래너포유’와 12개월간 총 5회 맞선 주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가입비로 1,000만원을 일시납부했으며, 만남 후 실제 결혼 성사가 되면 1,200만원의 성혼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세 차례의 맞선이 진행된 후, 저는 서비스 내용이 계약 초기 안내와 상당히 달라 신중히 검토 끝에 계약 해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담당 매니저 김**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불을 요청하고, 관련 안내 및 서류 제출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가입비 80%의 40% 환불 대상’이라는 답변과 함께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답만 보내왔고, 별도의 해지 신청서나 추가 서류, 주장이나 사유에 대해 특별한 확인 요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회사 대표번호와 담당 매니저 개인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 측이 환불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해지 절차, 입금 일정 등을 전혀 통보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약관에는 ‘미이행 만남수에 대해 가입비 일부 환급’ 규정이 있고, 해지 시점 및 서비스 이행 정도에 따라 환불금이 산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환불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책이나 패널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담 내역, 환불 요청 및 담당자 답신, 만남 일정 등은 모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보관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액청구를 통한 대응 외에 추가로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카카오톡 환불 요청 메시지만으로 해지의 법적 효력 및 의사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담당 매니저가 단순히 ‘아마’라는 식의 모호한 안내를 하거나, 정식 해지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지 않은 점이 회사 책임 회피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 후기 게시판이나 SNS 등에 회사의 환불 지연 사실을 공개로 게시하거나, 본사 앞 로비 또는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시위 과정에서 향수를 많이 뿌리고, 노트북 등으로 음악을 크게 틀며 장시간 로비에 앉아 있으려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결혼정보회사와 계약 후 서비스 미흡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의 불분명한 안내와 반복된 연락두절로 실질적인 환불 진행 및 해지 절차의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법률 쟁점은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비대면 방식 의사표시의 인정 가능성, 환불 지연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여부, 그리고 1인 시위나 후기 게시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카카오톡으로 해지 및 환불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를 인지했다면, 통상 법률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불 관련해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추가 서류 요구나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며 대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더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인 시위와 리뷰 작성 시 허용 범위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환불 지연 및 해지 절차 불이행 시에는 추가 법률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후기 게시 및 1인 시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구체적 대응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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