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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만으로도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요

Q질문내용

택배 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던 승합차에 의해 오토바이가 튕겨 나오면서 몸을 들이받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추와 어깨, 허리 쪽에 손상이 있다고 하여 집에서 통원 치료를 지속했고, 2개월간 신경차단주사를 6회 맞고 물리치료는 30회 이상 받았으며, 2주 동안은 추가로 약물치료도 병행했습니다.
입원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과 허리의 통증이 심해 2달 이상 택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상적인 근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택배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고, 사고 전에는 근로를 쉬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과거 경추디스크 수술 이력이 있다는 점과, 이번 사고가 경과 관찰 및 재활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소견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상해 보험사에서는 MRI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점,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근무 중 손실(휴업손해)은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원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만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제가 무직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할 때마다 실제로 제 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취업 과정 중이었고, 꾸준한 치료와 통원 일정으로 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렸으나, 보험사는 처음에는 약 30만원대, 나중에는 80만원,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하자 그제서야 250만원 정도의 합의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자격증 공부나 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산정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보험사의 보상 기준이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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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입원이 없더라도 통원치료 기간과 사고 경위에 따라 휴업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실제 손해와 괴리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산정 요구와 추가 협상이 필요합니다.
  • 입증 가능한 근로계약, 일용직 근무내역, 자격증 준비 사실 등이 있으면 근로 중단이나 재취업 손실도 보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나 인사소청 등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택배 하차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퇴근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 사고로 경추 및 척추·어깨 등에 외상을 입고, 2개월간 통원치료 및 신경차단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근로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첫째 입원이 없이 통원치료만 받은 경우에도 휴업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실제 무직에 가까웠다는 점이 휴업손해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입니다.

  • 통상적으로 휴업손해는 실제 발생한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입원이 없더라도 명확히 치료와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근로수익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용직과 같이 근로계약이 비정형적인 경우에도 실제 근로 내역, 급여명세, 거래 혹은 알바 수당 지급 기록 등이 있다면 휴업손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무직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더라도, 사고 직전의 근로 정황·구직 활동·자격증 준비 및 재취업 의지 등 실질적 경제활동 가능성을 소명하면 일정 부분 휴업손해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P핵심 포인트

보험사의 단순 지급 기준과 달리, 인정될 수 있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범위,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 통원치료만 받았더라도, 사고로 일상생활 혹은 근로에 지장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실제 상실된 노동력에 따른 손해액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6개월치 근로내역서, 급여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소득 및 근로 실태를 증명하면 보험사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시험 준비와 같은 구직활동도 법률적으로 경제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수험등록증, 학원 수강증, 비용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보상 산정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치의의 장기 치료 소견, 병원 치료 및 통원 일정, 치료 후유증의 지속 기간이 명확히 입증되면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됩니다.
  • 보험사의 최초 제시 합의금이 현저히 낮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과 근거 요청을 통해 합의금 인상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최근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출근기록표, 급여 및 수당 입금 내역, 고용주 증명서 등 실제 소득 및 근로활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증 시험 등록 내역, 수강료 영수증, 학원 자료와 같은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하여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휴업손해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주치의 진단서 및 장기 치료·재활 필요성에 관한 소견서, 모든 진료기록(통원 횟수, 신경차단주사 등)는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청구의 결정적 자료이니 꼼꼼히 정리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원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삶에 미친 영향과 치료로 인한 근로 중단 기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합니다.
  • 보험사가 합리적 산정 근거 없이 기존 합의금만 고수한다면, 국민신문고 등 분쟁조정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니, 필요할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 합의 전에는 치료를 사전 종료하거나, 합의금 수령 확인서에 불리한 내용에 서명하지 않아야 하며, 추가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이나 소견을 지속 제출하는 과정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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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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