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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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저희 센터에서 임차하고 계신 건강식품 매장의 임대차 계약이 8월 31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별도의 재계약 의사가 전달되지 않아 기간 만료 후에도 기존 조건대로 월세를 받으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 관련한 별도 안내 없이 8월, 9월, 10월 세 달 동안 기존 월세만 업체 계좌로 받았습니다.
며칠 전 임차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올해 7월 중순에 이전 담당자(김**)와 임대료를 5% 인상해서 1년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당시 담당자였던 김**에게 직접 문의했고, 김** 역시 당시 임차인과 전화상으로 임대료 인상에 구두로 동의했고,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에 합의한 시점(8월 계약 만료 직후)으로 소급해, 8월부터 인상된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월세만 받아왔으나, 임차인께서는 8, 9, 10월 세 달의 인상분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인상된 월세를 계약 만료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구두로 월세 인상 및 1년 재계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없이 기존 월세만 3개월 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인상분까지 소급 적용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두 합의의 효력과 인상분 소급 적용 가능성입니다.
구두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 실질적 의사 표시, 월세 수수 내역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 행동 지침과 추가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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