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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 해제 뒤에도 귀가 막는 결정 가능한가

Q질문내용

지난 7월에 첫째와 둘째 자녀 모두가 아동복지기관의 보호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에서 저희 가족의 양육 환경과 관련해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아이가 각각 천광보육원에 입소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고, 이어서 한 차례 부모인 저와 배우자에게 6개월간 상담위탁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상담위탁 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구청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담이 끝나야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에도, 저와 배우자는 계속해서 귀가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상담이 미완료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위탁이 끝나기도 전에 아동복지법 제15조를 근거로 두 아이 모두에 대해 시설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현 위험성 평가’ 관련 공식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구 청에서 달서구 청으로 아이들 관련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무조건 귀가를 막은 결정의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위탁 처분 및 이전 신고 사실만을 근거로 아동이 보육원에 남아 있도록 한 행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아동의 진술과 기관의 처분 사유 사이에서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보육원 면접 시 아이들이 계속 “집에 가고 싶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행정서류 상에는 “아동의 의사에 따라 시설보호를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보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육원 생활 중 아이들에게 언어지연, 반복되는 멍과 상처, 부적절한 행동 습득, 계절에 맞지 않는 복장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외조부모 위탁 등 침해가 적은 보호방안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과 현행 임시보호 기준에 따라, 상담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시보호명령이 해제된 이후엔 아이들 귀가를 계속 막는 것이 가능한지,
위험성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행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 시설보호처분 자체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심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고 쟁점화할 수 있을지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행정기관의 결정상 특이점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들을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임시보호 귀가 제한 #아동시설보호 처분 #아동복지법 #위험성 평가 #상담위탁 기간 #아동 귀가 거부 #외조부모 위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상담위탁 미완료만을 이유로 귀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및 행정절차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등 실질적 사유와 공식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법원 심문에서 외조부모 위탁 등 침해가 적은 보호대안과 행정기관의 절차상 하자를 중점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아동의 의사와 실제 관찰된 신체적 정서적 문제, 불일치하는 공식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시설보호의 타당성 부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경찰 및 아동복지기관 결정에 따라 두 자녀가 천광보육원에 입소했고, 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과 6개월 상담위탁 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도 귀가가 거부되고 시설보호처분까지 결정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시보호명령 해제 후 지속적인 귀가 거부 및 시설보호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 임시보호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상담위탁이 진행 중이란 사유만으로 자녀의 귀가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시설보호처분 시, 위험성 평가 등 실질적 사유에 대한 공식 문서나 충분한 행정적 절차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아동의 진술과 실제 서류 기재 내용의 불일치가 있을 때, 행정처분의 과정에서 적법한 사실조사 및 의사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됩니다.
  • 침해가 적은 보호수단(예: 외조부모 위탁)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대안 검토의무 위반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시설보호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여부와 가정복귀 거부의 타당성을 소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실체적 사유 없이 귀가나 가정복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상담위탁 처분은 교육적·보호적 목적이지만, 시설보호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상담 미완료 그 자체만으로 지속적 분리조치는 정당성이 약합니다.
  • 위험성 평가 등 객관적 사유가 공식문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실제 시설 보호가 아이들 정서 및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침해가 적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객관적 사유 없이 시설보호만을 고집했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행정재량남용 논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진술과 기록이 상이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사실관계 오인 등의 근거가 되므로, 행정기관 제시 자료의 신빙성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법원 심문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 준비와 쟁점 정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 임시보호명령 해제 이후 행정기관이 아동 귀가를 지속적으로 불허한 결정의 근거(회신공문, 내부 협의문서, 공식 행정지침 등)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위탁 미완료 외에 추가적 위험성 평가 자료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위험 유무를 외부 전문가 의견서, 상담기관의 상담 경과서 등으로 보충해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 아이들이 직접 남긴 귀가 희망 진술, 보육원 생활 중 신체·정서적 문제 변화에 대한 일지 및 사진 등 객관적 기록을 상세히 정리해 첨부하시면 심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행정기관에서 외조부모(친조부모) 등 보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실과, 침해 최소원칙 위반 및 시설보호 고집 경향을 명확하게 정리해 반박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공식 기록과 실제 진술이 불일치하는 사례(예: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 결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희망은 귀가임)를 근거 삼아 사실관계 오인 및 행정서류 진실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소송자료로는 각종 상담 기록, 면접 일지, 부모의 의견서, 보호대안(위탁가정 가능성 등) 제시 자료, 아동 관찰자료, 심리상태 의료감정 소견서도 준비하시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시설보호 과정에서 반복된 부적절한 생활환경(멍, 행동 변화, 계절 부적합 복장 등)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진단 결과를 모아 실체적 피해 발생 부분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관이 절차적 요건(위험성 평가 실시, 아동의사 확인 등)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면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문 및 소송에 앞서 단독 변론기일 신청, 사전 증인신청(보호시설 생활경험자, 아동 심리전문가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정서적·신체적 위험 감소와 아동의 최선이익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 시설보호처분의 변경 필요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피력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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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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