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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경,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세입자인 이**님에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님께서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기간을 더 연장해도 괜찮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곧바로 "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연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계약 때 기존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금액이나 조건에는 전혀 변경 없이, 이전 계약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인중개사분께서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같이 준비해주셨는데, 거기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저와 이**님, 그리고 중개인 세 명 모두 서명과 도장을 남겼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서나 특약서, 추가 합의 서류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과, 재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이**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된 계약갱신권(갱신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혹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해석이나 기준상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로 연장 의사를 주고받았으며,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별도 조건 변경 없이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는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체크하였고, 당사자 및 중개인 모두 서명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임차인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갱신계약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별도의 거절 사유 없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의사합의에 기초한 독립적 신규계약과의 구분에 있습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핵심 근거는 서류의 기재 내용 및 절차, 양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여부에 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 문자 내역을 모두 잘 보관하시고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법률적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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