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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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인사팀에서 주최한 워크숍 준비 작업을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준비팀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과 복사실을 오가며 물품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회의실 벽 구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복사실 문에 “이 구역은 녹화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방금 붙은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일부 공간에서 CCTV가 작동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러한 녹화 사실이나 운영 목적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복사실 근처 책상에서 일하던 동료가 인사팀장에게 따로 불려가 “정시 퇴근 전 몇 분간 어디에 있었냐”, “워크숍 준비 도중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던 시간이 있지 않았냐”라는 식의 정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사팀장이 워크숍 준비 시 동선이나 근무 태도 등을 CCTV 영상을 돌려보며 특정 직원을 꼬집어 체크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업무 공간에서 별도의 고지나 동의 없이 CCTV를 이렇게 운용하는 것, 그리고 직원 개개인을 특정하여 근무 태도를 감시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일일이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인사팀 주최 워크숍 준비 중 회의실과 복사실에서 일했으며, CCTV 설치 및 녹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동료가 인사팀장에게 근무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받으면서 CCTV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직원 개별 감시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 사무공간 내 CCTV 설치는 반드시 합목적성 및 투명성 원칙 하에 운용되어야 하며, 일반 직원의 일상업무 공간에서 별도의 고지 없이 촬영하거나 개별 직원을 특정해 감시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반 사무실 등 근로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 목적과 다르게 개별 근무 태도·동선을 감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매우 제한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 방안과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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