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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잡화 편집숍에서 1년 넘게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급여는 점포 매출과 연동되는 인센티브 방식에 따라 받고 있었습니다.
매장 소장인 이**님의 제안으로, 서면 계약 없이 일을 시작했고, 매장 내 고객들에게 프리패스(정해진 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를 제 이름으로 여러 번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패스 실적만큼 인센티브 금액이 월급에 더해졌고, 월별로 인센티브 내역을 적은 장부 정도만 매장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프리패스 사용 현황이나 잔액 등은 점포 안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언제든 볼 수 있었고, 따로 별도의 서면 계약서나 프리패스 정산 규정은 없었습니다.
매월 판매된 프리패스 금액을 기준으로 그달 인센티브가 정해졌고, 실제 고객들이 프리패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매출과의 연동이나 금액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점포 소장님이 이제껏 판매했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프리패스 잔액을 퇴사하는 저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상황에서, 미사용 프리패스 잔액에 대해 퇴사 시 별도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패션매장에서 서면 계약 없이 인센티브 방식으로 고용되어 프리패스를 판매해왔으며, 퇴사 통보 후 점포 소장으로부터 미사용 프리패스 금액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과 프리패스 판매의 실질적 책임, 퇴사 시 미사용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프리패스 금액 반환 의무는 근로계약 및 회사의 명확한 정산 규정 유무, 인센티브 지급 방식, 프리패스 매출 책임 분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자님께서 회사로부터 미사용 프리패스 잔액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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