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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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명시서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이 진행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최근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을 받았고, 그 내역을 살펴보던 중 재산명시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신용대출이 한 건 개설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출금은 정확한 날짜와 금액이 전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자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이미 있던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상환에 먼저 사용되었음을 계좌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상환 이후에도 계좌가 마이너스여서 카드값, 공과금 등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출금 전부가 상환됐는지, 일부 남아 있는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신용대출은 배우자 앞으로만 명의가 등록되어 있고, 입금된 자금은 다른 어떤 소비나 지출에는 사용되지 않고 오직 마이너스통장 채무에만 쓰였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위와 같은 대출금이 배우자의 채무로서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의 최근 거래내역을 동의를 얻어 확인하였고, 재산명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용대출이 발생 및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심리에서 배우자 명의 채무가 부부 공동의 생활유지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의 사적인 소비 등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출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 현재 채무 상태가 모두 재산분할 기준에서 중요하며, 이용자님이 확인한 사실 및 입출금내역이 주요 입증자료로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은 추가 채무의 실제 잔액과 사용처를 세밀히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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