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가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학원 강사분이 퇴거하면서 빈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집주인 박**씨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일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때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빌라에 입주한 후 일주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했고, 이때 등기부등본에서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최근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 시점,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존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변제 순위와 범위입니다.
임차보증금 전액 변제를 받으려면 이용자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경매 시 잔여 배당금이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