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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Q질문내용

2021년 2월, 가좌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한 학원 강사분이 퇴거하면서 빈방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임차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저와 집주인 박**씨가 작성한 임대차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저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입주 당일 도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등기부등본을 처음 조회해보았습니다.
그 때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임차인들에게 피해 갈 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임대차계약 갱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저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인 보증금 반환 #임대차 우선변제권 #경매시 보증금 배당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매 시 임차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내에서는 해당 권리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므로, 남은 금액에서 이용자님이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실제 변제금액은 경매최고가와 남은 채권들의 총합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 채권이 등장하거나 경매낙찰가가 낮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F사건 경위

빌라에 입주한 후 일주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했고, 이때 등기부등본에서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최근 해당 부동산의 경매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 시점,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존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변제 순위와 범위입니다.

  •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금액(채권최고액) 이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 임차인은 남은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 순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보증금 전액 변제를 받으려면 이용자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경매 시 잔여 배당금이 충분한지가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 전입신고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내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되지 않습니다.
  • 경매낙찰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채권액보다 높게 설정됨)이 빠져나간 뒤, 그 다음 변제순위에 있는 임차인(우선변제권 보유자)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낙찰가가 낮거나 채권총액이 임차보증금을 상회하면 보증금 전액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서류로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경매 진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 경매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 및 채권 관계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우선변제권 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전입날짜와 확정일자 취득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전입신고 등의 서류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추가로 발급받으세요.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 보호범위를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진행 전까지 가능한 한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매가 시작된 후에는 경매기일종기 전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청 시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예상치 못한 추가 채권자가 있을 경우 변제순위가 더 밀릴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매낙찰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임차보증금 손해가 예상된다면, 경매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법률 상담을 통해 추가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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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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