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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은 일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명의로 남아 있는 돈은 체크카드에 남은 10만 원이 전부입니다.
2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장기화되어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대학 시절 지인 두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또 중학교 동창에게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빌렸던 금액 일부는 당시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조금씩 나눠 갚았습니다.
이밖에, 현재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가량을 제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이 지난 이후로는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남은 소득이 없고, 예금 등 현금 재산도 소진된 상태입니다.
예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갚은 내역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내역 등도 반드시 재산명시서 목록에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통지받으셨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현금 차용과 변제, 동거인을 위한 생활비 이체 등 재산거래가 있었으나 현재 명의상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명시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재산의 범위와 과거 차용·변제, 생활비 이체 등 자금 이동 내역의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산명시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최근 자금 이동내역의 포함 여부, 그 이유를 안내합니다.
재산명시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자료 및 내역 작성을 권고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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