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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서, 뜻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인 김**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나 특약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계약/중도/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금전 사항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이후에 각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일 다음날에 지급 예정이었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의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문서 없이 문자로만 논의됐습니다.
저는 10월 14일 권리금 계약금 100만 원, 11월 1일 추가로 15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이체한 뒤, 입주 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 250만 원이었으나, 김**씨는 2,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주하러 간 저에게 김**씨는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와 소송 운운하며 열쇠까지 다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당초 받은 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저 모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입주도 불가하고 영업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인과 1층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권리금 일부를 기존 임차인 김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오해로 김씨가 열쇠 인도를 거부하면서 입주와 영업이 막혔고, 임대인도 양 당사자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권리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책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개입 없는 직거래의 한계입니다.
권리금 일부 반환과 계약금 환급에 있어 이용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는 권리금 지급 경위와 실제 입주 불가 상태 기록입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금의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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