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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권리금·계약금 반환 방법 요약

Q질문내용

카페를 직접 운영해보려고 한 빌딩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면서, 뜻하지 않은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건물주)과 저, 그리고 이전 세입자인 김**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나 특약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고, 보증금 및 월세, 그리고 계약/중도/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금전 사항만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중도금 2,000만 원을 이후에 각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잔금 2,000만 원은 입주일 다음날에 지급 예정이었지만,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와의 권리금 문제는 별도의 문서 없이 문자로만 논의됐습니다.
저는 10월 14일 권리금 계약금 100만 원, 11월 1일 추가로 15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이체한 뒤, 입주 후 나머지 권리금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입주 당일이 되자 문제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권리금은 총 250만 원이었으나, 김**씨는 2,500만 원을 권리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주하러 간 저에게 김**씨는 권리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쇠를 넘길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제 가게로 직접 찾아와 소송 운운하며 열쇠까지 다시 가져갔습니다.
김**씨는 당초 받은 25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위약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 저 모두가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제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입주도 불가하고 영업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반환 #계약금 환급 방법 #임차인 권리 #임대차 분쟁 해결 #상가점포 입주 불가 #권리금 소송 #임대인 계약금 반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 이용자님은 기존 세입자인 김씨에게 지급한 권리금 250만 원 중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 역시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입주 불가 및 영업 방해 상황에 대해 증거 확보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등 단계적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임대인과 1층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권리금 일부를 기존 임차인 김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오해로 김씨가 열쇠 인도를 거부하면서 입주와 영업이 막혔고, 임대인도 양 당사자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권리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책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개입 없는 직거래의 한계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권리금 계약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권리금 반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물인 점포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점과 입주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상 주요 조항(입주일, 열쇠 인도 등) 이행이 미뤄진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와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P핵심 포인트

권리금 일부 반환과 계약금 환급에 있어 이용자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는 권리금 지급 경위와 실제 입주 불가 상태 기록입니다.

  •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 합의 없이 문자로만 이뤄졌으며, 실제 권리금으로 인지한 금액이 상호 달랐다는 점은 명시적 권리금 계약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 김씨가 열쇠 인도를 거부해 점포 운영을 못했고, 임대차계약상의 안정적 영업 기회가 박탈된 점은 계약 이행 불가의 주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점포 인도 등)를 차질없이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입증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권리금과 점포 인도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별도 중개업소가 없는 개인 간 협의라는 구조적 한계 또한 분쟁 해결의 관건입니다.

A대응 방안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금의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씨와 나눈 권리금 합의 문자, 송금 내역, 입주 당시 열쇠 미인도 경위 등 문자, 계좌이체 이력, 촬영 가능한 현장 상황 등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는 입주 지연 및 영업 방해에 대한 사실, 계약상 불이행 사유 등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 김씨에게도 별도로 권리금 반환 요구 및 열쇠 미인도, 문서 합의 없이 1천만 원 위약금 요구 경위를 상세히 적시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면, 임대인과 김씨 모두를 상대로 민사 소송(계약금, 권리금 반환 청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반환의무 명시 여부, 입주 기회 실질적 제공 여부에 따라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입주 불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가 장기화된다면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민사절차 전 전문 변호사와 서면 및 증거 자료 구축을 사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임대차 권리금 등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 또는 공증을 통해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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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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