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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습니다.
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서를 6,000만원으로 산정하여 대표회의 안건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표 회장님이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며 경쟁 입찰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장님은 저와 동대표(형부)가 관리규약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헛소리 한다’, ‘형부 처제인데 회의에 어떻게 참석하라고 하느냐’, ‘수의 계약 못하게 해서 ***** 부린다’는 등의 표현으로 저를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이 단체 카톡방에는 동대표 7명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으며, 해당 발언은 한 번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발언이 오간 후, 제가 없는 동대표 회의 자리에서도 저를 신뢰할 수 없으며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다른 동대표들에게 발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위탁사에 의해 2025년 7월 31일 자로 저는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동대표 회의에서 실제로 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카톡방에서 언급된 내용들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 회장님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이용자님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동대표 회의 내에서도 신뢰를 언급하며 고소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님은 이런 공개적 언행으로 평판에 영향이 있었고 권고사직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있을 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 그리고 공연성 판단과 피해 사실 입증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사례에서는 비방적 발언의 수위, 단체방의 참가자 수, 발언 경위 및 내용, 이후 영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용자님은 증거 확보 및 정식 고소 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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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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