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 후 내부 사정으로 계약 해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초기 계약 체결 이후 분양사측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이 권한으로 계약 해제 통지까지 이어졌습니다.
해제와 관련해 분양사 책임이 있다는 점은 서로 명확히 확인된 상황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중도금 및 그 이자를 분양사가 처음부터 전액 납입했던 구조여서, 실제 제 계좌로 중도금이나 관련 이자 명목의 금전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을 할 때 중도금 이자 처리방법과 반환 문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로서는 계약 이후 분양사가 직접 납입한 중도금 이자 부분까지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혹시 반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성립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사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근거로 계약 해제 통지를 받으셨고, 분양사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 상황입니다. 중도금 및 그 이자는 분양사가 전액 직접 납입한 구조로, 이용자님이 실제로 그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시 중도금 이자 반환 등에 관한 특별 약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분양사가 직접 납입한 중도금 및 이자의 반환의무, 그리고 중도금 이자에 관한 계약서상 특별 약정의 효력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중도금 이자 등 금전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반환 책임이 없지만, 계약서상 약정 내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실제 금전의 입출금 내역을 토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조치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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