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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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명의로 남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포함된 구역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최근 조합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이전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목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조합 측 담당자와 통화한 뒤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저와 두 자녀는 모두 부동산 이전에 동의한 상태이며, 조합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나 배당금 수령도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이미 사망한 분 명의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합과 다시 논의해 보니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기본적인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준비되어 있고,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조합에서 굳이 사망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꼭 요청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절차로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측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배당금 수령을 위해 사망자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여 혼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명의 인감증명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상속 등기 및 권리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사망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조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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