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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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매수를 진행할 당시, 저는 기존 주인(매도인)과 임차인 모두와 이야기하여 임차 보증금만큼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공과금 등 미정산 비용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마트 내 비치된 집기와 기물들도 모두 제가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기로 한 시설 목록 중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법원 유체동산 경매에 회부되었고, 끝내 599만 원에 낙찰되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다시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매장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다고만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정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보증금 정산할 시점이 되어, 저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공과금 외에도, 냉장고 경매·회수로 인한 손실(599만 원)도 함께 차감해서 반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자신은 냉장고 소유권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차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은 마트 시설 집기류와 권리금 일체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냉장고 및 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해당 냉장고를 매도 당시 본인 소유라 했고, 임차인은 계약상으로 냉장고 사용권만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점에는 매도인과 임차인 모두 사실을 몰랐고, 냉장고를 경매에 올린 전차인은 매장을 이미 폐업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에서 냉장고 경매 금액 599만 원까지 공제하고 반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마트 인수 당시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장 내 냉장고가 전차인 명의로 경매 처분되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냉장고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손실액 차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매장 내 냉장고의 소유권 귀속 및 손실 책임 주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 범위, 그리고 특약사항의 효력이 주요한 법률 쟁점이 됩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손실 공제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소유권 구조와 임차인 책임 유무, 특약 해석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손실 공제를 요구하려면 실질적 책임관계와 계약 특약, 보관 및 관리 의무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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