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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무소를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옆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저희가 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땅 일부까지 건물 구조물이 15제곱미터(약 4.5평) 정도 침범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2019년에 매수했고, 그 무렵에도 상가 건물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최근 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니 해당 상가가 신축 허가를 받은 시점은 약 10년 전쯤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저와 특별한 교류가 없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연락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철거 및 사용료 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이전 소유주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권리가 없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2019년 주택 매수 후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현황측량을 통해 옆 상가 건물이 본인 소유 토지 일부(약 15㎡)까지 침범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은 10년 전 신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본 사안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경계 침범 행위의 구제 가능성과 시효 항변 또는 권리 행사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근거한 권리 행사 가능성과, 시효 완성 여부, 협의 및 법적 절차 착수 시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침범 문제에 대해 단계별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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