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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규모 분식점을 제 명의로 등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상적으로 가게에 나가지 않았고, 실제로는 이모님께서 매장에 상주하며 가게 경영을 전담하셨습니다.
최근 오래 근무하던 조리사와 제 배우자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리사가 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불법 해고와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사유로 신고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고, 조리사를 직접 만나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조리사 본인도 가게의 실제 운영 주체가 저가 아니라 이모님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 파일로 보관해 두었으며, 이 파일에는 이모님이 조리사를 직접 해고했다는 진술과 조리사 역시 실제 의사결정권이 이모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조리사 역시 신고를 진행한 후에는 실제 가게 대표자가 이모님과 제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고 역시 얼마 뒤 본인이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측에도 관련 진술과 동의 사실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사가 제 명의만 보고 저를 고용주로 지목해 임금 등과 관련해 신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저와 근로관계가 없던 점을 인지하고서도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명의의 분식점에서 이모님이 실질적 경영을 담당한 상황에서, 조리사가 임금 미지급 및 불법 해고 등의 사유로 이용자님을 상대로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했으나, 이후 실제 대표자가 이모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실제 사용자와 명의 대표자의 법률적 책임의 구별, 근로감독관 신고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 그리고 실제로 허위신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조리사가 명의자와 근로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신고 자체가 명백한 허위임을 근로자가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무고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조리사의 허위 진술 및 실제 고용 관계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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