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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합법적인 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이번에 한국의 이모에게 원화로 송금한 후 코인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은 없고 국적은 계속 한국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국내 은행 계좌에 직접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BOA 계좌에 있던 달러 1,200불을 친환경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해 이모에게 15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모가 본인 명의로 업비트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코인은 이모가 제 바이낸스 계정으로 그대로 전송해주었고, 입금·환전·코인 구매 및 출금 기록은 모두 캡처와 메일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은행예금에서 찾은 개인 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보내고 코인을 대신 사서 전달받은 셈인데, 이런 과정에 혹시 불법 내지는 세금 등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 모아뒀던 급여를 친환경 환전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한 뒤, 이모에게 송금하여 이모가 업비트 계좌에서 코인을 구매해 바이낸스로 전송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국내송금, 가족 명의 자금 사용, 가상자산의 국내 이동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불법소지 혹은 세무적 문제가 될 요인은 제한적이지만, 거래 과정이 명확히 증빙 가능한지 여부 및 신고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향후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거래소의 문의에 대비해 입증자료 확보 및 구조 설명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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