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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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한 신혼부부로서 현재 사당동의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은 내년 1월 20일이고, 전세 보증금으로는 1억 3천만 원을 임대인인 윤** 님에게 맡겼습니다.
지난주에 임대인인 윤** 님이 갑자기 집에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에는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 연장할 의향이 있어서, 며칠 전 정식으로 윤** 님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 수도 있다거나, 만약 매매가 되지 않아도 본인이 반드시 이 집에 들어올 거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임대인과의 첫 번째 대화 이후, 부동산에서 매수인을 데려와 집 내부를 여러 번 보여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임대인이 직접 집에 와서 가구 배치나 벽지 상태 등 실거주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건지, 혹은 저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본인이 들어오는지, 집을 매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가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건 진단 지수
사당동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맺은 신혼부부인 이용자님은 내년 1월 만기 전 임대차계약 갱신을 공식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실거주 및 매매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거절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나 매매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주장할 때,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실제 확인하고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및 핵심사항을 정리합니다.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거절에 맞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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