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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회사에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단기간 운전직 견습 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총 9일 동안 매일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현장에 있었고, 실제로 운전을 맡아 업무를 한 날은 3일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견습 기간 일당으로 145,000원을 정해 주셨고, 각 근무일에 대해 해당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쪽 인사 담당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해 간단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같이 견습을 했던 동기와 평소 연락을 하면서, 동기 역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견습 기간처럼 단기 근무를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방식과 절차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택배 회사에서 견습 운전기사로 9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출근해 일하고, 일당을 지급받았으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단기간 근무한 견습기사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청구 권리 발생 요건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 및 산정 방법, 요건 미충족 시 예외 사유에 대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필요 자료, 사용 가능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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