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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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재작년 가족 내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할 당시, 제 아들(장남)이 법정에서 예상과 달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혼조정 중이던 시점에, 장남이 직접 쓴 사실확인서와 증언에서, 과거에 없던 저의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실제로 여러 번의 변론에서 이를 반복해 증언했습니다.
저는 장남이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 왔다고 생각하며, 평소 별다른 갈등도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진술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장남이 제 집에 들어와 사는 걸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생활비와 학자금 일부 지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남이 저와 연락을 끊었고, 최근에는 이 사실조회 결과서나 증언 녹취가 주변에도 알려져 가끔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녀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거나, 제 사망 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않을 방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장남의 불리한 진술로 인해 가족관계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며 장남과 연락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장남의 장래 상속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자녀의 상속권 박탈은 민법상 매우 제한된 사유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결격과 유언에 의한 유류분 박탈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녀가 법정에서 이용자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거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합니다.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상속 제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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