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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낡은 원룸 건물을 낙찰받고 난 뒤, 중앙공원 인근 부동산에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중개사 김**씨가 본인에게 연예인 연락처라면서 휴대폰 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김**씨가 그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설명받지 못했으나, 이전에도 여러 유명인 연락처를 불법적으로 파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연예인이 최근 진행한 SNS 라이브에서 논란에 휩싸인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문자로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받은 번호가 실제로 그 연예인이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았고,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의견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입수된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를 사용하여, 논란이나 잘못된 점을 반복적으로 문자로 전달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연예인 연락처로 추정되는 연락처를 받았으며, 해당 연락처의 적법한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논란이 있었던 발언에 대해 수차례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개인정보의 불법 입수 및 활용, 반복적 연락에 따른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전송,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연락처의 불법 입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자체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문자 발송은 상대방에게 강한 불쾌감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연락을 한 경우라면 즉시 추가 연락을 중단하셔야 하며, 불법적으로 취득된 연락처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법률 책임 발생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조치와 유의해야 할 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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