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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포상금관련입니다.
제가 A와 B 의 은행 이체거래내역으로 B에게 추가적으로 들어간 지난 8년간 돈이 138억(원금+이자)을 세금신고 없이 들어갔다는 명목으로 신고를 하였고 사업자도 없이 개인간에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B가 다른 8~9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원금을 받아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다시 8~9명에게 일부이자만 주고 일부 남은 이자는 본인이 먹는 것도 알고 있엇으나 특정도 안되고 자료가 없어서 제보서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2024년초 담당조사관은 8~9명까지 지급결정이 됬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된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A와 B 사이의 8년간 대규모 현금거래 및 세금신고 누락 사실을 은행 거래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B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 모집 및 이자 지급 관련 행위를 했으나, 해당 부분은 자료 미비로 제보서에는 포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4년 초 조사관은 포상금 지급이 8~9명의 거래에도 인정된다고 전했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탈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정 범위가 핵심입니다
실제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신고 내용의 명확성, 객관적 증거유무, 과세 당국의 실질 세금 추징액 발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수사·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포상금 지급이 누락되거나 혹은 예고와 달리 부정된 경우, 구체적 이의제기 절차 및 추가 자료 보강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거래나 복잡한 자금 흐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료와 세부 내역을 최대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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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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