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024년 10월 중순부터 금융회사의 전화상담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상품 해지나 약관 변경 관련 고객 민원 전화를 직접 받는 것이며, 때때로 고객들로부터 ‘왜 똑바로 응대하지 않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등 심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면서, 팀장과 부지점장, 그리고 선임들도 평가나 회의에서 저를 동료들과 자주 비교하며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 또는 ‘왜 진척이 없냐’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려 노력했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기도 눈치가 보였고, 질문을 해도 오히려 ‘그 정도도 파악 못하면서 일하냐’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팀 미팅에서도 반복해서 저만 지목해 불만 사항을 짚었고, 실수나 불완전한 상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4개월 가까이 만성적인 두통과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이 심해졌습니다.
증상이 심해진 후 동네 신경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뒤, 신경과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아 최근 입원해서 mri 등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신경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소견이고, 주된 원인이 지속적인 직장 스트레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진단서에는 ‘만성 두통 및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약물 치료 필요 소견이 적혀 있지만, 정신과 진단서나 휴직을 권유하는 별도 소견은 아직 없습니다.
심리상담이나 별도 정신과 치료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사팀을 찾아가 현재 부서에서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과 진단서 내용을 전달하며 부서 이동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 측에서 부서 이동이나 권고사직 모두 거부할 경우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금융회사 전화상담팀 정규직으로 입사한 이후 상시적인 고객 응대 스트레스와 관리자 및 동료에 의한 반복적 질책, 비교, 부당 평가로 인해 만성 두통과 소화불량 등 건강 이상 증상을 겪게 되었고, 이를 병원 진단서로 확인해 부서 이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님 상황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산업재해 해당성, 부서 이동 등 인사권 관련 근로자의 권리 행사와 회사의 대응 의무입니다.
퇴사 전 선택지와 실업급여 수급, 내부·외부 신고 및 차후 대응 전략에 있어 다음 기준이 중요합니다.
향후 부서 이동 요청,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재 인정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단계별 실질 요건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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