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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담당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만 진행한 뒤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된 약정서나 안내문 등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상담 후 집으로 돌아와 생각이 바뀌어, 사건 접수나 실제 대응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그날 바로 전달했습니다.
계약금 환불 여부와 관련해, 계약 당시나 상담 중에 환불 불가라든지 주의사항 안내를 별도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좌이체로 낸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화상담 후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송금했으나, 서면 계약 체결 없이 상담 당일 바로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소비자 보호 및 민법상 계약 해제 권리,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거래에서 환불 책임 범위, 그리고 변호사가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고 환불 안내가 없었던 점, 그리고 사건 접수 등 실제적인 대응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환불 가능성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금 환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와 구체적인 요구 방법, 추후 분쟁 시 대응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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