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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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센터에서 김** 트레이너와 30회분 개인 PT 계약을 하였고, 1회 수업당 정상가는 88,000원이지만 패키지 할인을 적용받아 1회당 55,000원씩 전체 금액을 선결제했습니다.
총 4회 수업을 마친 상태에서 김** 트레이너가 곧 퇴사하고 센터 공간도 연말쯤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트레이너 변화와 센터 이전 문제로 수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김** 트레이너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고, 대표자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환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자는 센터 이전 날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트레이너 사유로 수업이 어렵게 될 경우 동일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어 환불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니 “트레이너 변경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했으나, 계약 당시엔 김** 트레이너와 수업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계약했던 터라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환불방식에 관해서는 남은 횟수에 원래 정상가(88,00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 후, 추가로 수수료나 위약금 10%를 공제해서 환불한다는 조건을 안내받았습니다.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대방은 김** 트레이너 개인이었고, 센터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담당 트레이너 퇴사나 센터 이전 문제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센터 측의 위약금 및 환불 수수료 청구가 정당한지, 환불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센터가 아닌 트레이너 개인인 경우 환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 PT를 김** 트레이너와 30회분 패키지로 할인된 가격에 계약하고 선결제하였으며, 총 4회만 소진한 가운데 트레이너 퇴사 및 센터 이전 안내를 받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센터는 대체 트레이너 제공 및 위약금 부과 환불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의 해지 가능성, 환불 범위 산정 방식, 그리고 환불 책임 주체에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 목적달성 불능 여부, 환불 방식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트레이너 교체 가능 조항 등 계약서 내용과 실제 계약 경위, 센터의 역할, 환불 산정 규정이 이용자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환불 및 계약해지 요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주장 근거 및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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