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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11월 5일에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광고나 실제 서비스 진행을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시안과 광고 영상의 제작본만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광고 송출 등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착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제작본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바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11월 5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서비스 미이행 시 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광고 송출 등 실질적 서비스가 없이 단순 제작본만 전달하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서비스 이행 착수'의 의미와 범위, 계약 해지 시 환불 및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입니다.
실질적 서비스의 착수 여부와 이용자님의 해지 통보 방식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위약금 요구에 대응하며 계약상 환불을 제대로 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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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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