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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버스 기사로 승객 운송 업무를 시작했을 때, 처음 두 달간은 이전 기사분들이 받던 기본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급여 지급 방식이나 산정 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었고, 임금산정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세 달 차에 접어들 무렵, 과장님께서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시급이 책정되었고, 이후 정식 평가를 거치면 버스 운행 능력이나 출근 태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운수업 특성상 정해진 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했고,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산정표를 변경할 때 직원들에게 별도의 공지를 했고, 변경된 산정 기준도 내부 인트라넷에 공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급여 산정표가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인지, 그리고 이후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신입 버스 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산정표를 안내받아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습 기간이 지난 뒤 회사 측은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고 공지하였으며, 변경된 내용도 안내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금체계 변경과 차등 지급이 가능하려면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 기준이 바뀌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적법성 판단의 관건입니다.
임금산정표 변경 및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이 절차상 제대로 이뤄졌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당한 임금 삭감이나 불리한 변경이라고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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