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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면접을 위해서 가족상담센터를 통해 중재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매번 연락을 받지 않아 일정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기존에 합의했던 월 2회의 만남 중 한 번만 일방적으로 허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여, 면접교섭 약속이나 조정 요청을 전달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로 우편을 보내보려 했으나, 최근에 주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아 우편도 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간접강제를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면접을 거부할 때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가족상담센터 등 중재기구를 활용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여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합의된 월 2회 면접 중 1회만 허락하고, 연락수단과 우편 모두 차단되어 사실상 면접교섭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면접교섭 이행 강제를 위한 적법한 절차와 간접강제 신청의 조건 및 내용이 쟁점이며, 간접강제금 청구 시 당사자 임의 결정이 가능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부분이 주요 요소입니다.
면접교섭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간접강제 신청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금액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이용자님은 자신의 피해 사정과 상대방 방해의 구체적 사례를 최대한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할 서류 및 소명자료는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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