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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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쯤부터 중학교에서 한 반 친구 김**에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저를 보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를 오갈 때마다 검은색 옷이나 신발을 보며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제 외모와 연결해서 놀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검은색 옷 입으니까 옷 안 입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는 말을 했고, 그때 이후로 쉬는 시간마다 같은 말로 따라 했습니다.
5월 말 무렵부터는 놀림이 더 거칠어져서, 제가 교실에서 책을 보고 있거나 복도에서 쪽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저를 등 뒤에서 잡아끌며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등이나 허리, 엉덩이 쪽을 본인의 몸으로 밀거나 문지르는 행동이 반복적이었고, 제가 피해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정확히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는 점심시간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고, 같은 주에는 복도에서 여러 번 목 쪽을 손바닥으로 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은 밀쳐져 넘어지면서 입술 아래가 찢어져 2.5cm 정도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빨리 치료를 했지만, 생긴 흉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치료비로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상처 봉합과 레이저 치료 등으로 병원비가 1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치료 중간에 며칠씩 입원도 해서, 입원비로 3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한동안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학원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져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무리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상습적으로 외모 비하 등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치료비와 심리치료 비용 등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및 적정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의 범위, 위자료 책정 기준, 증빙자료의 중요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금액 산정 및 서류 준비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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