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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

Q질문내용

작년 봄쯤부터 중학교에서 한 반 친구 김**에게 꾸준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저를 보고 피부색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를 오갈 때마다 검은색 옷이나 신발을 보며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제 외모와 연결해서 놀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여러 명이 듣는 앞에서 “검은색 옷 입으니까 옷 안 입은 줄 알았다”는 식으로 저를 모욕하는 말을 했고, 그때 이후로 쉬는 시간마다 같은 말로 따라 했습니다.

5월 말 무렵부터는 놀림이 더 거칠어져서, 제가 교실에서 책을 보고 있거나 복도에서 쪽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저를 등 뒤에서 잡아끌며 쉽게 뿌리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등이나 허리, 엉덩이 쪽을 본인의 몸으로 밀거나 문지르는 행동이 반복적이었고, 제가 피해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정확히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월 초에는 점심시간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제 뺨을 세게 때렸고, 같은 주에는 복도에서 여러 번 목 쪽을 손바닥으로 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은 밀쳐져 넘어지면서 입술 아래가 찢어져 2.5cm 정도 봉합 치료를 받았습니다.
빨리 치료를 했지만, 생긴 흉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치료비로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상처 봉합과 레이저 치료 등으로 병원비가 13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치료 중간에 며칠씩 입원도 해서, 입원비로 30만 원 정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한동안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학원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불안해져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김**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모님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무리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 피해 보상 #치료비 청구 #위자료 산정 #학교폭력 위자료 #학폭 소송 #흉터 손해배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피해자가 입은 직접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등 실손해액 전액을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 흉터 등 신체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장래 치료비까지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도에 따라 위자료 합계액이 300만~1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 경위와 현재의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상습적으로 외모 비하 등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치료비와 심리치료 비용 등이 발생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는 학교폭력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및 적정 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법률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가해 학생 및 그 친권자인 부모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 이른바 적극적 손해와, 흉터나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를 함께 산정합니다.
  • 학폭위 결과와 가정법원 판결 내용도 향후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 범위 및 책임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제 청구 가능한 손해액의 범위, 위자료 책정 기준, 증빙자료의 중요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등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를 모두 확보하면 실제 비용 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처 봉합 및 흉터 등 신체적인 손해가 장기간 남는다면 장래 치료비(예상 레이저 시술 등)까지 산출 후 청구 가능합니다.
  • 정신과 치료, 일상생활 피해, 학교 및 학원 결석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 및 부모가 사과나 합의 시도 없이 사건이 심리위원회와 가정법원으로 이어졌으므로,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위원회, 가정법원 결과, 치료과정, 심리상담 기록, 입원 증명 등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청구 금액 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금액 산정 및 서류 준비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피해 입증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먼저 이미 지출한 치료비·심리치료비·입원비 전액에 대해 진단서 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인 흉터나 후유증이 예상될 경우, 담당 의료진에게 장래의 추가 치료 예측 비용에 대한 소견·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정신적 고통·학교·학원 결석 등 일상생활의 손해를 입증할 자료로 심리상담 기록, 결석 확인서, 학교 및 학원 출석부 일부 등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자님과 가족은 민법상 가해 학생 및 그 법정 대리인(부모)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산정 시 최근 재판례에서 유사 사건의 위자료 범위(대개 300만~1000만 원 이상)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모두 합산해 청구하고, 필요하면 향후 치료비도 반영합니다.
  • 가정법원 판단 전에 합의나 사과가 전혀 없었던 점을 서면으로 강조하고, 학교폭력 위원회 및 가정법원 결정문도 주요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서류 준비 상황, 금액 산정 방식, 추가 증빙 필요 자료 등에 대해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의 책임 범위 및 합의 권유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학교측 학폭 전담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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