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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사업용 계좌로 입금을 기다리는 중에, 미수금 문제로 채권 압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사업자 통장 한 개만을 사용해왔고, 이 통장 외에는 별도의 입출금 계좌나 사업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이라면 새로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압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은행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나 세무서 등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조만간 관련 서류가 도착할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혹시 미리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좌 개설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지, 또는 압류 전에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처벌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사업 계좌 한 개만 운영 중이고, 아직 공식적인 압류 관련 서류는 받지 않았으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문제로 채권 압류 가능성을 전해 들으신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자 계좌 신규 개설에 대한 가능성, 채권 압류 예정 시 재산 이전 또는 계좌 변경 행위의 법률적 책임, 은행의 계좌 개설 제한 여부입니다
계좌 개설 시점과 행위의성격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압류 전 계좌 개설은 사업 운영상 필요로 정당화되기에 정상적으로 준비하되, 고의적으로 채권자 집행 제한 목적으로 보일 만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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