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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동호회 총무로 해외 골프 투어를 준비하면서, 참가자 50명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행기 표 예약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골프 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참가자 명단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이메일로 발송했고, 추가로 사무실에서 김**에게 직접 명단을 출력해 건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대표가 여행 경비 일부 6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호회 회원 중 함께 여행한 6명 정도에게 무작위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이 “총무가 경비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주로 최근 동호회 모임 명단에서 확인한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몇몇 회원들에게 직접 사정 설명을 하게 됐고, 한 명이 김**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미 김**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접 타인에게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김**이 원래는 항공권 발권 용도로만 받아간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나 안내 없이 회원들에게 연락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회원들의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그 이상 용도로 제공한 적 없고, 단체톡방 공지 외에는 개별 연락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회원 중 한 명은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당일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 된 적이 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형사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동호회 참가자 명단의 개인정보를 항공권 예약 명목으로 여행사 대표에게 제공한 뒤, 대표가 무단으로 회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며 개인적 주장 및 허위사실 전달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당시 명시했던 목적 외의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각각 행위와 침해 대상이 달라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호회 회원의 개인정보를 항공권 예약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이 법률 위반 핵심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활용이 입증되고, 회원이 실제 무단 연락을 받은 증거까지 있다면 신고 및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회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관할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행정적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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