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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성남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매도인 김**님과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자리에서 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누수는 한 번도 없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바로 중도금 4,2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를 하며 현장 답사를 나갔는데, 안방 벽 모서리와 욕실 천장 쪽에서 습기가 심하고, 거실 벽지에도 얼룩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지인 소개를 받아 주택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했는데, 전문가가 방수테스트를 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새고 있던 하자라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옥상 방수공사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다면서(아파트 전체 일정상) 당장 누수 수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여름 장마 때도 일부 동에서 누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저, 그리고 매도인까지 동시에 네 차례 정도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 및 특이 하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고 사전에 설명도 그렇게 들은 상황입니다.
만약 방수공사가 3월에 끝나기 전 다시 비가 내리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가 힘들다고 해도 계약을 통해 입은 손해만큼(최소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과 중개업소의 ‘누수 없음’ 설명을 믿고 계약 및 중도금 지급을 진행했으나, 실제 이사 준비와 전문가 점검 후 오래된 누수 하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매도인의 사전고지 의무, 기망행위(허위설명) 여부, 중개업소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실제 발생 손해의 범위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추가 조치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자발생 시점, 설명 및 계약서 내용, 입증자료 확보 여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와 권리행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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