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버지께서 2002년에 작고하신 후 단독 상속을 통해 동탄신도시 ***마을 아파트(전용 84제곱미터, 당시 2억 8천만 원 상당)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이 집은 상속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등으로 현 거주지는 이사하여 바뀌었지만, 상속주택 당시 별도의 주택 소유이력은 없었습니다.
한편, 배우자인 남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전용 20제곱미터, 2019년 10월 취득, 매입가 3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최초 임대사업자가 2018년 12월에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을 저희가 임대계약·양수도한 후 임대사업자 자격까지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관리해왔습니다.
취득 후 지금까지도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업무만 수행 중이고, 임대차 신고, 임대료 인상율 제한 등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의무사항 역시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 역시 모두 구비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상속받은 아파트(1세대 2주택 중 거주주택)를 약 13억 원가량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포괄적 양수양도로 넘겨받은 임대주택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02년 아버지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3년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 및 거주했고, 이후 거주지를 옮긴 후에도 추가 주택 소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2019년 포괄양수양도 방식으로 장기임대주택 오피스텔을 승계받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적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및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규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의 비과세 특례가 포괄양수 양도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의 핵심은 임대주택 등록과 의무이행 상태 유지, 상속주택의 실제 거주 및 보유기간, 그리고 임대주택의 포괄적 양수양도 요건 충족 여부 등입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을 확실히 받고 불필요한 과세나 추후 불복 가능성을 예방하려면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증빙과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