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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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희 집 뒷마당과 바로 이어져 있는 땅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여자 목욕탕 건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서야 그 땅 일부가 도로 지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측량을 실시한 이후, 저에게는 측량 결과와 관련된 서류만 우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동안 시청 건축담당과는 몇 차례 전화 통화와 직접 방문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자 목욕탕 쪽에서는 제 소유 토지 일부까지 벽돌 담을 쌓아 경계 벽을 만든 다음, 그 담장 외벽에 전기 계량기 플라스틱 상자를 부착해두었습니다.
또, 안쪽 창문 맞은편에는 추가로 벽돌을 올려 조그만 별실 공간을 만들고, 이곳을 보일러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청 측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국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얘기했지만, 벽돌담이나 보일러실처럼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별도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접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웃 건물이 이용자님 토지를 일부 점유해 벽돌 담장과 전기 계량기, 별실 보일러 공간을 무단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시청은 국유지 사용 부분만 과태료 및 복구 명령 대상으로 구분해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 쟁점은 사유지 경계 침범 시설물에 대한 철거청구 가능성과 행정기관의 관할 및 실효적 구제수단 여부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이용자님은 직접 소송 등으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으며, 경계 침범 사실과 이용자님의 권리 주장 근거가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대응과 민사적 권리 구제를 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준비 사항과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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