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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상가 보증금 소진 시 새 소유주 책임

Q질문내용

2025년 6월 2일,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커피숍 임대 상가를 포함한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2019년 3월 27일자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매도인(이전 소유자)과 임차인 사이에는 연체된 월세와 관련해 여러 번 다툰 내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2년 이상 가게를 비워두었으며, 보관 중인 냉장고 등 물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가 계속 연체되어, 결국 임차인 보증금 5,000,000원은 모두 월세 차감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매매를 진행할 당시에도 매도인과 임차인이 이 점을 모두 인정하여, 중개업자는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저에게서 받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 방식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지 이틀 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차인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새 임대차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2019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승계하며 갱신한다는 조항만 넣었고, 이전 월세 연체 및 보증금 전액 소진 경위, 남은 임대료 정산 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사·임차인 모두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음을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초, 임차인이 폐업과 퇴거 의사를 밝히며 “11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연락해왔습니다.
덧붙여 “11월 12일까지 보증금 일부분이라도 반환되면 11월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주장해오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미 전주인과 매매 시점에 보증금 정산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제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인 보증금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소진된 경우에도, 새 주인은 계약상 그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지는 구조가 맞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소진 #보증금 반환 책임 #소유권 이전 임대차 #상가 월세 연체 #임차인 보증금 정산 #상가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계약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월세 연체로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남은 보증금이 없다면 새 소유자는 추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이전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정산이 실제 이루어진 정황이 명백하다면, 임차인에 대한 별도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월세 연체로 인해 이미 소진되었고 계약 갱신 당시에도 이를 모두 인지했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무실 계약서 등 관련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과거 매도인과의 정산 내역 및 임차인 동의 여부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2025년 6월 상가가 포함된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인수하였으며, 해당 상가에는 보증금이 월세 연체로 모두 소진된 임차인이 있었고 소유권 변경 후 계약 갱신 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연체된 월세 등)로 모두 소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새 소유자는 잔여 보증금이 남아있어야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 소진에 대하여 임차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가임대차법상 소유자 변경 시 통상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남은 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새 소유자에게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갱신 시 과거 보증금 소진 사정이 분명히 합의된 경우, 임차인은 추가의 반환청구나 보증금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또는 연체금 정산 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 사실이 모두 인정된 정황(중개사 진술, 송금 내용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충분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보증금 잔존 여부 및 임차인이 소진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계약 갱신 당시 보증금 정산이 이루어졌고, 임차인도 이에 이의 없이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입증되면 반환 책임이 부정됩니다.

  • 실제 보증금이 월세 연체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련 송금 내역 또는 중개사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보증금 소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계약서 작성 당시 대화 녹취나 중개사 동석 사실 등 입증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명확한 정산 및 인지, 갱신 절차가 있었다면 새 소유자에게 별도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A대응 방안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요구한다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과 이전 과정에서의 보증금 정산 내역, 임차인의 동의 또는 인지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임차인에게 월세 연체로 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었고, 과거 계약 및 갱신 당시 모두 동의·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정중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사와의 대화 기록, 보증금 정산 관련 송금 내역, 매매 계약서 내에 반영된 보증금 제외 내용, 임차인이 새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정황 등을 문서화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춘 후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필요시 중개사의 진술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과 이전 소유자와의 보증금 정산 사실을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었고 갱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입증자료(문자, 녹취, 매매대금 내역, 중개사 확인 등)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계약 갱신이나 임차인 퇴거 과정에서는 남은 보증금 내역 및 정산 사실을 반드시 서면에 명확히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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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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