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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분양 5일 후 건강문제 환불 받을 수 있나

Q질문내용

반려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 지난 시점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물분양 샵에서 소형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매장 직원분은 구두로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으며, 별도의 건강진단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분양 전후로 2~3차례 방문하면서 분양받기 전까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후 약 닷새쯤 지나서부터 마른 기침과 함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이 관찰되어 다시 분양샵에 연락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샵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약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기침 증상 등이 완전히 낫지 않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혹시 초기부터 숨은 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고, 혹시라도 계약 해제나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샵 측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조항만 있고,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투약 내역이나 치료 기록을 요청했으나,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서류 제공은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 중 담당 직원이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한 대화가 있어, 해당 통화는 녹음으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 요청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아니면 계속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려견 분양 환불 #동물분양 피해 #강아지 질병 숨은 하자 #애견샵 환불 요구 #분양계약 해제 #동물보호법 #동물병원 진단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동물 분양 후 5일 만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분양계약서 및 동물보호법상 계약 해제 또는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병의 책임 주체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치료 제공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상 '숨은 질환'이나 '중대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 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질병이 분양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동물분양샵에서 건강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5일 만에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생겨 해당 샵 운영 동물병원에 장기 입원 치료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15일 내 질병 발생시 치료 제공만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환불이나 계약 해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반려동물 분양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드러난 질병에 대해 계약해제나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동물보호법 및 민법상 매매계약 하자담보책임 조항, 계약서의 특약 내용, 그리고 샵의 사후 처리 절차에 달려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동물분양업자는 거래 시 의무적으로 건강 상태 설명 및 진단서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상 매도인은 인도 당시 존재한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 발견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 이용자님이 질병을 분양 이후 5일 만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질환이 인도 전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약서 특약상 치료 제공만 명시되어 있어도,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환불 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계약 해제 또는 환불 가능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시점과 그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자료와 샵 측 설명의 신빙성, 관련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 동물의 질환이 분양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 질병 내용과 발병 시기, 이전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은 상인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근거가 됩니다.
  • 분양직원과의 통화 녹음, 동물병원의 진단·치료기록, 수의사의 소견서, 질병 발생일자 등의 자료가 해제 청구에는 매우 효과적인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 환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 요구는 가능합니다.
  • 분양업자가 치료만 제공하고 환불을 거부할 경우, 중재 절차나 분쟁조정, 민사소송을 통한 환불 청구 등 추가적인 법률적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분양계약 해제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질병의 전염성·발생 시기·치료 경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체계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아래 단계별 조치를 권장합니다.

  • 동물병원에서 진단·투약 및 입원 치료 기록을 요청하되, 계속 거부된다면 진료확인서 등 최소한의 서류라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면 타 병원을 통한 추가 진단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분양샵 직원과의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사본 등 기존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발병 시점이 분양일로부터 15일 이내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분양업자가 환불 요구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질병 발생 및 환불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팀에 상담·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이 분양 전 이미 존재했음을 수의사가 진단했다면, 민사소송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계약 해제와 환불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력 하에 진단서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적 쟁점과 체계적 주장 근거를 마련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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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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