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반려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 지난 시점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경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동물분양 샵에서 소형견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매장 직원분은 구두로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설명해주셨으며, 별도의 건강진단서나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매장에 분양 전후로 2~3차례 방문하면서 분양받기 전까지는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후 약 닷새쯤 지나서부터 마른 기침과 함께 콧물을 흘리는 모습이 관찰되어 다시 분양샵에 연락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샵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약 2주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기침 증상 등이 완전히 낫지 않아 퇴원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서 혹시 초기부터 숨은 질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고, 혹시라도 계약 해제나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샵 측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는 조항만 있고,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투약 내역이나 치료 기록을 요청했으나, 내부 방침이라는 이유로 서류 제공은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화 통화 내용 중 담당 직원이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을 한 대화가 있어, 해당 통화는 녹음으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양계약 해제 요청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아니면 계속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물분양샵에서 건강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5일 만에 기침과 콧물 등 증상이 생겨 해당 샵 운영 동물병원에 장기 입원 치료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15일 내 질병 발생시 치료 제공만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환불이나 계약 해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분양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드러난 질병에 대해 계약해제나 환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동물보호법 및 민법상 매매계약 하자담보책임 조항, 계약서의 특약 내용, 그리고 샵의 사후 처리 절차에 달려있습니다.
계약 해제 또는 환불 가능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시점과 그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자료와 샵 측 설명의 신빙성, 관련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 질병의 전염성·발생 시기·치료 경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체계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아래 단계별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