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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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총 5채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물을 증여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피스텔 건물과 혼동될 수 있으나,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보니 전체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고 있고, 일부라도 거주 목적으로 쓰이는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용도란에는 '노유자시설'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이 건물을 임대용이나 거주용으로 활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변에서 다주택자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취득세 중과 기준과 세율이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미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어린이집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이 시설을 증여받게 된다면, 주택 수 산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와 같이 노유자시설로만 활용하는 경우 별도의 일반 세율이나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취득세 산정에서 검토되는 주요 기준이나 참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안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이미 5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 중인 상황에서, 자녀가 어린이집 용도로 운영하는 노유자시설을 증여받을 예정이며,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증여받을 '어린이집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다주택 취득세 중과의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점입니다.
어린이집 건물과 같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노유자시설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실제로 관할 관청에서 어떤 기준과 서류를 요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어린이집 건물이 명확히 노유자시설임을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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