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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소진된 건물 매수 시 반환 요구 대응법

Q질문내용

1층에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매수 전, 부동산 중개인과 전임 임대인, 그리고 저 모두 임차인이 이전에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증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진 않았지만, 임차인도 본인이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잔금을 치를 때, 전임 임대인에게 임차인 보증금 5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이후 임차인은 두 달 정도 월세를 제때 냈으나,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또다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문자로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속 미납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임차인은 퇴거 의사를 밝혔고, 11월 월세를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남은 5백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연체로 인한 보증금 소진 문제는 전임 임대인과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매수 후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처럼 전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 월세 미납으로 인해 사실상 보증금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잔금 정산 때도 이미 보증금이 제외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미납 월세 보증금 소진 #상가 건물 매수 #임대차 승계 #이전 임대인 정산 #임차인 보증금 청구 #상가 임대차분쟁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이 전임 임대인 시절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사실상 소진된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 사실에 동의한 상태로 부동산을 인수하였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금 소진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관련 정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이중으로 이뤄질 위험은 적습니다.
  • 임차인이 매매 이전의 미납분까지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1층에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보증금 5백만원 및 월세 30만원 조건의 임대차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보증금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이를 알고 있었으며 매수 잔금 정산 시 보증금 상당액을 이미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보증금 반환 책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의 과거 월세 연체로 인해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둘째,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승계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도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되지만, 보증금 소진 여부 및 매매 과정의 정산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는지, 아니면 이전 조건을 단순 승계한 것인지가 중요한데 명시적 계약이 아니라면 기존 임대차의 계속 존속으로 해석됩니다.
  • 과거 월세 연체 사실과 보증금에서 이미 차감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는 제한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임차인 보증금을 재차 반환해야 하는지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대차 승계 시점의 정산 내역과 당시 모든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임차인)가 보증금 소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임대차 승계(변경) 당시 이미 보증금이 월세 미납에 의해 소진됐고, 이 점을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시 보증금 부분을 차감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정산 내역,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 등)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 임차인이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별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조건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승계되므로 과거 사정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 임차인의 주장대로 새 계약이 존재한다면, 그 시점에 신규 보증금이 들어온 근거가 없고, 계약서 등 물증이 없다면 임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전 월세 연체 자료 및 매수 과정의 정산 내역을 우선 확보해야 향후 분쟁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소진 및 매매대금 정산 내역 등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 요구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차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을 바로 제시해 임차인의 반환 요구가 중복임을 설명합니다.
  • 보증금 소진 내역과 그에 따른 매도인과의 정산 자료(계좌내역, 문자, 이메일, 중개인 중개보고서 등)를 객관적 자료로 모두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해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경우, 새 계약서 또는 별도 금전거래 입증자료를 요청해 실질관계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과의 문서/문자 대화 등에서 월세 연체로 인한 보증금 소진 사실이 상호 인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 현실적으로 분쟁이 심화될 경우, 상대방의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에 대비해 월세 미납 내역, 기존 계약서, 정산 자료 일체를 변호사에게 미리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내용증명 등으로 법률적 대응을 예고할 경우, 신속하게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소진 및 매매 당시 정산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퇴거했다면 반드시 임대차관계 종료와 보증금 정산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 작성해 향후 재청구 위험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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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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