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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매수 전, 부동산 중개인과 전임 임대인, 그리고 저 모두 임차인이 이전에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증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진 않았지만, 임차인도 본인이 월세를 연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잔금을 치를 때, 전임 임대인에게 임차인 보증금 5백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이후 임차인은 두 달 정도 월세를 제때 냈으나,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또다시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문자로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계속 미납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 임차인은 퇴거 의사를 밝혔고, 11월 월세를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한 뒤 남은 5백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연체로 인한 보증금 소진 문제는 전임 임대인과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매수 후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처럼 전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 월세 미납으로 인해 사실상 보증금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잔금 정산 때도 이미 보증금이 제외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1층에 미용실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과의 보증금 5백만원 및 월세 30만원 조건의 임대차도 함께 승계하였습니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보증금이 대부분 소진되었고,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이를 알고 있었으며 매수 잔금 정산 시 보증금 상당액을 이미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인의 과거 월세 연체로 인해 보증금이 소진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둘째,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임차인 보증금을 재차 반환해야 하는지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대차 승계 시점의 정산 내역과 당시 모든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임차인)가 보증금 소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보증금 소진 및 매매대금 정산 내역 등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 요구에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대비책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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