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매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팔레트 이동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꼬리뼈 쪽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 확인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 1심에서 척추외과 전문의의 소견 덕분에 산재로 인한 다친 부위와의 연관성이 받아들여졌는데,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재판부에서 뇌신경과 전문의의 진단만 참고해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감정서에는 연령대에 따른 노화 소견과 퇴행성 변화에 대한 지적만 들어 있었고, 실제 업무상 사고가 통증·손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때 재판장께서 “왜 1심에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저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뇌신경과 전문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저는 진료기록 사본에 이전 척추외과 진단서도 포함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뇌신경과 전문의 감정만으로는 제 사고로 인한 통증 유발 사실이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법원 상고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뒤집혀 산재 사고로 척추 3~4번, 천추 1번 부위의 통증이 다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경매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팔레트 이동 작업 시 허리 및 꼬리뼈에 통증을 느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척추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산재와의 인과관계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뇌신경과 감정 결과와 연령·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허리 및 꼬리뼈 통증의 발생과 기존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에 따른 증상 중 어느 쪽이 사고 원인에 더 가깝게 기여했는지, 감정 결과의 신빙성 및 감정 범위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통증 등 부상 사실과 산재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사고 이전 건강상태 확인, 업무 강도 및 사고 경위 구체화, 기존 의학적 증빙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다양한 전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도 쟁점이 됩니다.
상고심 대응 및 인과관계 재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과 자료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의 견해를 최대한 활용하고, 절차상 이의점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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