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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방을 보러 왔을 때에는 특별히 곤충이나 벌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을 모두 옮기고 생활을 시작한 첫 주부터 주방 싱크대와 화장실, 그리고 옷장 주변에서 크고 작은 바퀴벌레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 당시 제공받은 청소 상태 그대로였고, 벌레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입주 다음 날, 혹시나 해서 방 전체에 스티커형 퇴치제를 여러 개 붙였고, 깔끔하게 청소도 신경 썼지만 바퀴벌레 개체 수가 줄기는커녕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급하게 해충방제 업체를 직접 예약하여 두 차례 시공을 진행했으나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입주 10일째가 되던 날, 원룸 건물주인 김**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심각한 벌레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곧 방충 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 이후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전화드렸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불만이 있었고, 본인 입장에선 더 해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후로 연락을 자제하다가 바퀴벌레가 주로 출입하는 곳에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고, 최근에는 대화 내용이 남도록 문자메시지로도 문제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계약 만료일(1월 31일)까지는 아직 약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더 이상 위생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보해야 할 증거나 입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반지하 원룸에 입주했으나 생활 첫 주부터 지속적으로 바퀴벌레 등이 다수 발생해 자비로 해충 방제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해결을 요구했으나 근본적 조치를 받지 못했고 위생상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절차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 위반 여부, 임차인의 해지권 인정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요건 등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까지 가능한지 여부는 벌레 발생이 임대인 책임 있는 사정에 기인하며, 그 정도와 기간, 임대인의 조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용자님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절차, 구체적인 조치 방향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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