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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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층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021년 11월, 김**이라는 임차인과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는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더해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탕으로 매달 월세와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았고, 각 달의 이체 내역 역시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였습니다.
2023년 무렵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며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간이과세자이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주지 못했으나, 부가세를 포함해 특약대로만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만기 무렵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상의해 9월분부터는 월세만 받고 부가세는 추가로 받지 않기로 합의해 재계약서에는 부가세 제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임차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월세만 입금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근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이전에 납부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부가세 10% 전액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곧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애초 계약서 특약에 명시돼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월세 및 부가세를 합산해 정산받았고, 다른 조건도 없었으며 매달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모두 증빙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반환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면 임대인으로서 어떤 근거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1년 11월부터 상가 2층을 임대하며 임차인과 부가가치세 10% 부과 특약을 두었고, 실제로 월세에 부가세를 합쳐 입금받았으며, 이후 재계약 시에는 월세만 받고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과거 지급한 부가세 전액 반환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 10%를 임차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부가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있어, 계약서 특약과 실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의 존재가 반환 청구 인정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실제 입금 내역 등 계약 및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임차인 측의 분쟁 제기 시 명확히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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